-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과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제124조의7 및 별표35의3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의3제4호에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 냉매가 충전되어있는 경우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등은 육안 및 누출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누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 누출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냉매 누출 원인을 파악하고 냉매사용기기를 보수하여 냉매 누출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냉매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대용량 일수록 점검횟수, 보고규정, 회수기준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냉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냉매 대기 중 무단방출 금지
- 주기적 냉매 누출점검(1회/1년)
- 냉매 회수 및 폐기 시에는 냉매 적정 회수·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
- 냉매 폐기, 유지 보수 시 등에는 직접 또는 회수업자를 통해 회수
별도의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보고(매년 2월)를 통해 관리 효율성 제고
* 냉매관리기록부에는 냉매사용기기 기본사항, 냉매회수·처리현황 기재 -
「대기환경보존법」 제94조에 의하여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회수결과표를 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관리기록부를 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그밖의 산업용의 냉매사용기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고, 1일 냉동능력이 20톤이상의 기기가 관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