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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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기인증
- 단,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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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냉매판매량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냉매의 종류별·용도별 ·판매처별 판매실적과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방법 :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으로 제출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기타 문의사항 : 1833-7134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관리규정에 따른 각 의무주체와 역할
- 제출기한 :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매년 1월 15일,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