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
종류 | 범위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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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ㆍ난방용 |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 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 준에 따른 1일의 냉동 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의 냉동ㆍ냉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 1호, 제2 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
그 밖의 산업용 |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 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ㆍ냉장 등의 용도 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 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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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기록부는『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
- 매년 02월 말까지 이전 년도의 냉매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상시 작성 및 제출
- 냉매 회수·보충·구매 작업 등의 내용 - 냉매사용기기 폐기 또는 인도 시『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인도 현황 작성』
- 냉매사용기기 세관, 유지보수, 폐기 등 작업 시에는 직접 또는 냉매 회수업자를 통해 냉매를 회수
- 냉매의 대기 중 무단방출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