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일 것
2. 냉매회수기기 내의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일 것
3.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이상일 것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는 제외한다)일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환기가 가능할 것
2.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을 것
3.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5.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
*보관시설에는 냉매회수기기 등 회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아야 함
아래의 장비로서 냉매의 안전한 회수 및 기술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등의 장비
2. 냉매회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안전공구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구 분 | 자격증빙 | 재직증빙 | 경력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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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대표자) 中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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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능사 +경력 3년이상 |
경력증명서(업무 및 직인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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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 이상 | - | ||
양성교육 수료자 | 양성교육 수료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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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장비 예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 1833-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