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포함)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포함)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일 것
2. 냉매회수기기내의 부속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조 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일 것
3.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이상일 것
4.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를 제외한다) 일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 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환기가 가능할 것
2.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을 것
3.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5.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
아래의 장비로서 냉매의 안전한 회수 및 기술인력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
1.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등의 장비
2. 냉매회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안전공구
1.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을 갖춘 자
2.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3.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회수장비 예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 1833-7134)